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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16 2012고단2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44] 피고인은 2012. 6. 22.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신라해장국식당 앞에서 같은 면 마산리 입구 삼거리까지 약 1km 거리에서 C 1톤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537] 피고인은 2012. 9. 6. 01: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서 같은 읍 파서리 파서마을 앞 까지 약 3km 의 거리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운전면허대장조회서 [2012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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