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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8고단26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3.경 주류업체 과장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세금을 감면받기 위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창원시 C상가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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