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1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2. 10:10경 광주 광산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위반 전력(첨부된 ‘각 판결문 및 공소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