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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49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9. 00: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가게에서 계산 안하고 진상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술을 마신 채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 주점의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데리고 위 주점 밖으로 나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순찰차로 태워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거부당하자 “개새끼야, 니들 다 죽여버린다, 내가 누군지 아나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양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약 4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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