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07 2012고단19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B은 2012. 1.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6. 04:50 무렵 목포시 C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A, 성불상 D을 만나러 갔다가 A 일행과 택시기사인 피해자 E(남, 58세)가 갓길에 주차된 차로 인해 좁은 도로를 먼저 진행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성불상 D의 F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승용차를 막고 서 있어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승용차의 앞 범퍼 바로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승용차의 앞 범퍼로 반복하여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E(남, 58세)와 다투던 중, 일행 B이 1.항과 같이 F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E의 무릎을 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E가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다.

이를 목격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성명불상(50대 추정)이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가로막자, 피고인은 앞 범퍼 바로 앞에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승용차의 앞 범퍼로 반복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무릎을 충격하여 승용차 앞에서 비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