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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22 2012노796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강간치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 성향이 드러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