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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6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최대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주니 상환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적으로 모의하여, 위 조직원(일명 ‘B’, ‘C’)들은 총책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면서 콜센터 사무실을 필리핀에 개설하고 피고인과 같은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한 후 위와 같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아 분배하는 역할을, D(일명 ‘E’)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리자로 피고인과 같은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고 그들로부터 전화를 넘겨받아 각 은행권 채권 상환팀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F과 G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팀장으로 피고인과 같은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텔레마케터들의 실적을 취합하여 총책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H(일명 ‘I’), J(일명 ‘K’) 등과 함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콜센터 사무실텔레마케터로 L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최대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준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분담한 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여 피고인과 같은 텔레마케터들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송금받은 실적을 전체적으로 합산하여 비율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필리핀 마닐라 쿼존시티 M건물 4층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L은행입니다.

무직자,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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