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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1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6. 9. 21.부터 2018. 4. 21.까지 20개월, 구좌 당 월 100만 원을 납입하는 계에 2.5구좌를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이미 별도의 계에 가입하여 한 달에 200만 원 상당의 계금을 납부하고 있었으며,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2015. 12.경부터 C, D, E, F 등 대부업체로부터 약 1,400만 원을 대출받고 연체하는 상황이었으며, 계불입금도 다른 지인들에게 빌려서 내야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가 끝날 때까지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에 가입하는 것을 승인하도록 한 후, 계금 명목으로 2017. 2. 21.경 2,020만 원, 2017. 5. 21.경 2,120만 원 등 합계 4,1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1. 16: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다시는 돈 얘기를 하지 않을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집이 팔리면 갚을 테니까 1,000만 원만 빌려줘요”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집을 팔려고 내놓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6.경 충북 충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라는 상호의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굿을 진행하기 위해 미리 불러 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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