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49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특히 상습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