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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087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경(원심: 벌금 300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사고현장을 이탈하고자 한 목적이었고 미필적으로라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등 참조 . ②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에 크게 다투지 않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뒷문을 열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흥분하여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자동차 앞을 막아섰으나, 자동차에 충격하거나 이를 막아서다가 넘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있는 방향과 다른 쪽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여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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