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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등법원 2013.01.10 2012노290
준강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금품을 절취하고 나오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본능적으로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일 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준강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35조 준강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같은 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항쟁)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ㆍ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등 참조)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기에 족한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하여 자신의 양 팔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맞고 잠깐 정신을 잃은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이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어 놓은 채 도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앞에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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