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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13 2012노19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먼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1995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2469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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