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창원시 C ‘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건네주는 것을 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10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2. 4. 9. 14:00경 김해시 F 부근 길가에 주차한 G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대마 약 0.89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감정서, 국과수 모발감정 회보서
3. 압수조서
4. 수사보고(피의자 대마초 소지 관련), 사진
5.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같은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ㆍ적극적 치료의사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