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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1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농산물 납품권을 따냈다. 깐마늘을 납품해주면 C에 납품한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피고인으로부터 위 마늘을 공급받은 D은 마늘에 대한 C 농산물 납품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마늘을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아 C가 아닌 D에게 공급하고, 개인적으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11.경부터 2018. 3. 6.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7,585,000원 상당의 깐마늘, 깐생강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_대질신문)

1. 고소장

1. 지불각서

1.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1. 대화내용 캡쳐자료

1. 납품확인서

1. 회신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명세표 추가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서류 제출

1. 수사보고-E 사장 전화통화, F회사 D 사장 전화통화, D 추가서류 제출

1. 수사보고-A 신용등급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D 사이의 마늘거래를 중개하였던 것이고, 피해자에게 D에게 마늘이 공급됨을 밝혔으며, 피고인이 마늘을 공급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농산물 납품권을 따냈다, 깐마늘을 납품해주면 C에 납품한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납품한 마늘이 C 거래처로 들어간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늘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D과의 마늘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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