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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19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18:50경 서울 은평구 B 지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집에 디지털 텔레비전 변환작업 설치를 하러 온 피해자 C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자 화가나 싱크대에 가서 부엌칼을 꺼내 주머니에 소지한 채로 피해자를 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소지하고 따라 나가던 것이 발각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칼을 빼앗기자, 집 주변 쓰레기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음료수 병을 바닥에 깨뜨리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0년도에 폭행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외 범행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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