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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127322
공사대금
Text

1. The Defendant’s KRW 23,740,00 for the Plaintiff and 5% per annum from December 25, 2014 to June 2, 2015, and the following.

Reasons

1. In fact, the Plaintiff is an individual entrepreneur who performs interior interior interior decoration construction with the trade name of B design, and the Defendant is a company running food beverage siren business.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entered into a contract for interior works with the defendant's chain store as follows.

㉠ 2014. 7. 29. 공사대금 5,280만 원[4,800만원(32평 X 평당 150만 원) + 부가세 480만원]으로 정한 백설공주 C점의 실내공사. ㉡ 2014. 8. 1. 공사대금 1억 560만 원[9,600만원(64평 X 평당 150만 원) + 부가세 960만원]으로 정한 백설공주 D점의 실내공사(처음에는 계약 면적이 64평이었으나, 시공 중에 계약 면적이 59평으로 축소되었다). ㉢ 2014. 8. 11. 공사대금 7,095만 원[6,450만원(43평 X 평당 150만 원) + 부가세 645만원]으로 정한 백설공주 E점의 실내공사. ㉣ 2014. 8. 16. 공사대금 8,580만 원[7,800만원(52평 X 평당 150만 원) + 부가세 780만원]으로 정한 백설공주 F점의 실내공사. ㉤ 2014. 8. 25. 공사대금 7,755만 원[7,050만원(47평 X 평당 150만 원) + 부가세 705만원]으로 정한 백설공주 G점의 실내공사. D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 가맹점들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의 동의 아래 원고와 피고의 가맹점주들 사이에 개별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가 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완료하면, 가맹점주가 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공사완료 확인서 및 하자보증각서를 교부하고,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며, 공사대금을 받은 피고가 공사완료 확인서 및 하자보증각서를 확인한 후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The Plaintiff shall provide C points on August 25, 2014; E points on September 15, 2014; F points on September 25, 2014; and G points on September 25, 2014; and on September 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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