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24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23:0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26세), 후배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과 다투어 이를 말렸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사진, 피해자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속죄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아울러 부과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