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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2.06.01 2012나160
토지인도등
Text

1.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modified as follows:

The Defendant-Counterclaim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shall be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and North Korea.

Reasons

A principal lawsuit and a counterclaim shall be deemed simultaneously.

1. The court's explanation on this part of the facts of recognition is the same as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us, citing this as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2. Determination as to the claim on the principal lawsuit

가. 굴이, 철거 및 인도 청구에 대한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 ㈐부분에 설치된 각 분묘를 굴이하고, 이 사건 ㈑부분 지상에 축조된 제각을 철거하며, 이 사건 ㈏, ㈐,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 ㈐,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가) 먼저, 이 사건 ㈏,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제1심 증인 T, U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야와 붙어 있는 F 임야, G 토지, H 토지는 사실상 피고의 소유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F 임야에 관하여 I, J, K, L 등 명의로 사정을 받기 이전부터 이 사건 임야와 F 임야의 경계선인 이 사건 ㈏부분에 1628. 3. 5. 사망한 R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의 피상속인인 E이 1940. 7. 9.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이 사건 임야에는 1786. 7. 9. 사망한 S의 분묘가 있었던 점, ④ S의 분묘가 설치된 이 사건 ㈐부분은 H 토지와 접하고 있는데 H 토지는 1957. 3. 5. P, Q, N 등 3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부터 사실상 피고가 소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종중원들은 S의 분묘가 이 사건 임야와 경계를 이루는 H 토지의 끝부분에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분묘들은 설치 무렵부터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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