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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8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궁전사진관 앞 도로를 동부사거리 쪽에서 영천시청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12세)을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골골절 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운전자 특정경위 등에 대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보험가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사고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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