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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3노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이로 인한 피해 또한 중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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