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09. 3. 1.부터 2010. 5. 31.까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203, 204, 205호에서 ‘D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의사들이다.
피고인과 B는 위 의원을 내원한 사람들을 상대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미용목적의 제모술 또는 레이저시술 등을 실시한 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치료행위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09. 4. 23.경 위 의원에서 E를 상대로 미용 목적 제모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 E를 상대로 '2도 일광 화상 또는 금속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치료를 한 것으로 기재하고, 2009. 5. 4. 피해자에게 위 진료기록부 내용과 같은 요양급여를 실시한 것처럼 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비용 명목으로 448,4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 1.경부터 2010. 5. 31.경까지 위 의원을 내원한 사람들을 상대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미용 목적 제모술 또는 레이저시술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화상치료 등의 치료행위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요양급여 비용 명목으로 합계 148,688,6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8,688,6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중 B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공범 B가 피해자에게 51,514,360원을 갚은 것 외에 피해 변제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