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223618
전세권말소등기승낙의 의사표시
Text

1. As to each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1 and 2 to the Plaintiff, the Defendant shall make February 2, 201 to the Busan District Court's Busan District Court.

Reasons

1. Basic facts

가. 원고는 2011. 12. 6. 주식회사 쿡앤쇼(이하 ‘쿡앤쇼’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8,000만 원, 기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 월 차임 31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쿡앤쇼는 ‘임차인이 월 차임의 지급을 지체했을 때는 임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연체된 월 차임 및 관리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6. 쿡앤쇼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8,000만 원, 기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1. 2. 6. 접수 제37664, 37665호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쿡앤쇼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의 대리점을 경영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쿡앤쇼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나.

항 기재 쿡앤쇼의 전세권에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쿡앤쇼,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B은 2012. 10.경 피고의 승낙 하에 쿡앤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2. 10. 31.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전세권자는 B에게 이전되어 그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E. B succeeded to the status of tenant under the instant lease agreement, and the Plaintiff shall be paid the monthly rent of KRW 21.7 million between April 2012 and October 2012, and value-added tax of KRW 23.87 million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Plaintiff, on November 30, 20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