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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55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7. 19:45경 청주시 청원구 B빌라 1층에서,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15cm)를 이용하여 피해자 B빌라 입주민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철제난간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60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흉부와 좌상 양견감부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목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록 7쪽에 있는 사진이 당시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손상된 난간사진이 맞다’고 진술하는 점, 나아가 C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날로 C의 목 부위를 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여 C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 손날로 피해자 C의 목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사건 경위 및 가해정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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