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14:00경 여수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E과 친분이 있어 이번에 전남개발공사 여수 F 단장으로 오게 되었는데, 아들을 전남개발공사에 취업을 시켜줄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 교제비 명목으로 2018. 7. 6.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7. 7. 액면금 2,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추가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H교회 목사 I 전화통화), 수사보고(수표 입금 내역 및 사용처 확인)
1. 차용증,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자기압수표 발행내역,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알선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