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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47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41,1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남편인 D이 신용불량으로 동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어려워지자 2001. 2. 10. 피고인 명의로 E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위 D의 사업을 도와주었으나 사업이 어려워져 위 E의 부가가치세조차도 계속 연체되고 나중에 이를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다가 경영이 더욱 어려워져 2007. 6. 30. 폐업하였고 타인의 사채가 5,000만원에 이르러 더 이상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폐업사실과 변제능력이 없는 사실을 숨기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4.경 평택시 F아파트 3동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딸의 대학등록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8.경부터 2008. 5. 29.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1억 1,41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서, 폐업사실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입금증, 통장거래내역서 메모,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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