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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4 2011고단296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동산 중개 보조원, 피고인 B은 무직이다.

피고인

B은 2008.경 경기 이천에서 토목건축자재 제조 공장을 운영하다가 2009. 5. - 6.경 부도를 내고 4억 3,000만 원 상당의 부채 외에 다른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소개로 2010. 3. 5.경 경북 성주군 D 소재 공장을 5억 7,5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이 계약금 1,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며, 2010. 4. 20. 잔금 지급기일에 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구은행에서 실사를 한 후 대출을 거절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5. 6.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 부근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E에게 “(주)F의 이사이고 위 회사는 경기도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중인데 경북 성주에 공장을 하나 더 설립하려고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공장에 설치할 기계 계약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2010. 5. 30.까지 변제하고 한달 이자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B이 자력이 없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주)F는 경기도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이번에공장 하나를 더 확장하려고 하고 특허도 있고 튼튼한 회사이다. 기계 구입할 계약금이 부족하니 이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아무런 자력이 없고, 2010. 4. 20. 위 공장 잔금 지급 기일에 은행에 찾아가 대출상담을 한 결과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을 한 상태라 사실상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고, 공장에 설치할 기계 구입 계약금을 빌리더라도 그 잔금이 없어 오히려 추가로 기계를 담보로 기계 구입 잔금을 대출받아야 할 실정이라, 사실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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