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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313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00:3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0 서울노원경찰서 형사과에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찾아와 신고할 것이 있다며 횡설수설하다

밖으로 나가면서 “개새끼들, 씨팔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현관 자동출입문을 3회 들이받아 수리비 10만 원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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