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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54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7. 01: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취객으로 보이는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51세)이 피고인을 깨운 후 주거지가 어디인지 묻자 그곳에 정차 중이던 순찰차 문을 열려고 하고, 이에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순찰차는 막 타시면 안 됩니다. 일단 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집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 “경찰 새끼가 기분 나쁘게 말하네.”라고 말하며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위 E을 폭행한 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F 쏘나타 순찰차 조수석 뒷좌석에 태우려 하자 순찰차에 차지 않으려고 이에 저항하며 조수석뒷문 유리 선바이저를 잡아당기다가 선바이저를 깨트려 25,000원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4. 수사보고(선바이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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