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05:52경 부천시 B건물 1층 ‘C’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가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안내하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순찰차의 보닛을 1회 때리고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며 “택시기사가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벌해 달라, 씨발 그냥 가면 어떡해, 좆같네.”라고 하여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판시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후진 중인 순찰차 앞으로 달려와 전면 보닛을 1회 때리고 운전석으로 다가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증거조사를 마친 이후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돌이켜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