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마트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28.경 인천 계양구 D백화점 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C마트 사무실에서, 위 회사 사장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D백화점 건물 및 주차타워를 철거해 주면 총 8천만 원을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겠다, 그리고 건물 내부 및 주차타워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매할 테니 일단 고철 매매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백화점 주차타워는 주식회사 C마트 소유가 아니고 D백화점관리단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철거하여 위 주차타워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매할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을 통해 고철매매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2010. 6.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합계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주차타워도 철거대상이라는 말을 들었었고, F와의 고철매매계약 체결사실을 피고인에게 바로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주차타워가 철거대상인 것으로 알았던 경위에 관해 피고인이 평소 E 등에게 ‘주차타워를 헐고 주차타워 자리에 교회를 짓는다. D백화점 건물은 지하 4층까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되고, 혹시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 백화점 입구에 주타타워를 지으면 된다’라고 말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