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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5 2019고단30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8: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217번지 4호 도로를 C 주차장에서 시흥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곧바로 이어진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0세)의 하체 부위를 피고인 택시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의사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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