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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1.12 2019고단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택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화군 상운면 하눌리 산 205-2에 있는 수티재 정상을 지난 내리막 지점에서 봉화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속도를 줄이고 진행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선행하던 C 운전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속도를 올려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①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②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③ 피해자 G(여, 57세)로 하여금 같은 날 봉화군 H에 있는 I병원에서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약도 및 사진,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교통사고분석서,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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