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186』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 가정주부이다.
피고인
A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J건물 1211호 사무실을 임대하고, 피고인 C를 전산입력 직원으로 채용하고,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D, 피고인 E 및 K, L(각 같은 날 기소유예) 등을 텔레마케터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A은 문자전송프로그램(M)을 이용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전송한 후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확인하여 그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 B 등 텔레마케터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 등은 위 휴대전화로 전화 통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대출에 필요한 비용을 소액결제로 할 것이므로 이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N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 결제창에 피해자들의휴대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미리 입력하여 게임머니 구매를 요청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번호로 인증번호를 전송되게 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확인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7. 20. 12:1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J건물 1211호에서 문자전송프로그램(M)을 이용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핸드폰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전송한 후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핸드폰 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