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으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든 다음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할 테니 이를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와 B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E, F을 기망하여 E로부터 2018. 11. 9. 15:15경 위 B은행 계좌(C)로 5,900,000원을 송금받고, F으로부터 2018. 11. 9. 15:01경 위 B은행 계좌(D)로 3,847,000원을, 2018. 11. 12. 14:51경 위 B은행 계좌(C)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각 B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2018. 11. 9. 15:39~15:43경 위 B은행 계좌(D)에서 3,8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6:56~17:06경 위 B은행 계좌(C)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고, 2018. 11. 12. 15:25~15:27경 위 B은행 계좌(C)에서 3,000,000원을 인출하여 각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입출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금융정보조회, 통장 사본, 이체확인증, G 대화내용, 입금계좌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