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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8659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6. 30.경 대구 중구 C다방에서 문구점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란에 “사백만원정”, 지급기일란에 “2011년 11월 30일”, 지급지란에 “D 2층 217호”, 지급장소란에 “E, 발행인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F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3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약속어음 46장 액면금 9,000만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1. 6. 30.경 위 C다방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지급하면서 “원단판매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인데 지금 돈이 급하니 어음할인을 해달라"고 하여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금 3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31.경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46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총 7,65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9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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