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8.경부터 2012. 3. 6.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소재 창호, 철물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7.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현금으로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지급하고 틀림없이 만기일에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6년경 이전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공사대금이 4억 6,000만 원에 달하고 이후 미수 대금이 증가하여 약 14억 원에 달하고, 자금 압박으로 인하여 사채를 쓰게 되면서 2011년경 사채가 약 7억 원에 달하여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공사대금은 사채 원리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데 급급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3. 3.경까지 사이에 시가 215,710,000원 상당의 공사자재인 스텐자재파이트 등을 납품받아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 15.경부터 2012. 3. 5.경까지 사이에 모두 22개 피해업체로부터 시가 약 1,250,356,484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H 대질진술 포함)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