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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126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C번지에 있는 답 1,843㎡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높이 약 1미터 내지 1.5미터 상당을 무단으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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