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8 2010고단59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1층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총괄이사인 F과 위 회사 시행으로 완공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신탁한 ‘서울 양천구 G아파트’를 할인 분양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F은 2009. 3. 16.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가 시행하여 분양 중인 서울 양천구 G아파트 32평형이 3억 4,600만 원에 분양 중인데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면 분양가보다 훨씬 싼 가격인 2억 7000만 원에 할인분양해 주고 이후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아파트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2010. 12. 31.경까지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의 승인 없이는 피해자에게 할인분양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제시한 분양금이 3억 4,600만 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억 7000만 원에 할인분양할 경우 주식회사 E에서 나머지 잔금을 대위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당시 위 회사가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임료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극도로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 외에도 수 십 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할인분양을 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여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