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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61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0:47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42세)와 목적지를 변경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