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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7 2012고정111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콜밴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6. 16. 16:20경 위 B콜밴 사무실에서 비사업용 자동차인 C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는 종업원인 D에게 성명 불상의 여성 손님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천안아산역에서 태워 천안시 병천면 병천읍 소재지까지 데려다 주도록 무전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유상운송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2. 6. 12.경부터 2012. 6. 16. 16: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사업용 차량을 소지한 종업원 D에게 유상운송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 경위)

1. 사업자 등록증(B콜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8호, 제8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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