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9.경 포천시 D부동산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포천시 F에 있는 대지 195㎡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1동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에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2008. 8. 1. 중도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억 1,500만 원으로 하되 소흘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1억 4,500만 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6,000만 원을 2009. 7. 10.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8. 7. 9. 계약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8. 1. 중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7. 13. 잔금 중 3,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대지 및 가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잔금 지급기일 이전인 2009. 6. 12.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53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0. 4. 14.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안양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0. 6. 7.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안양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16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0. 12. 29.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각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82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등, 영수증 사본, 영수증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