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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39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1. 12. 25. 04:10경 부산진구 B찜질방 4층에서 그곳에 찜질을 하러 온 피해자 C(16세)이 일행들과 화투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찜질방 관리인이 피해자에게 “그만해라”며 만류하자 피해자가 “내가 화투놀이를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며 관리인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이 “너 이리 나와봐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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