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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25 2012노386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이틀 앞두고 신문광고를 통하여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를 비방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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