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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14 2012고단8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우 2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14:3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학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메트로시티 쪽에서 한일로타리 쪽으로 3차로중 제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를 우회전하여 진행하려고 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3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카고트럭 오른쪽 중간 차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며 위 카고트럭 오른쪽 3번째 바퀴부분으로 위 피해자 몸통부분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10. 22. 15:17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F병원에서 위 피해자가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사본, 변사자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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