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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경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의 식당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였다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영업정지처분과 벌금을 납부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28. 20:30경 서귀포시 C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를 지목하면서 경찰서에 신고한 사람이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가 경찰에 신고한 놈이지”라고 소리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 식당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폭력범죄군, 폭행범죄의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감경영역(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 판매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 또는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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