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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195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4,752㎡에 이르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산지를 원상복구 한 사진을 제출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불법산지전용의 점), 같은 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불법토석채취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불법형질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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