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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05 2019노200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및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상당히 과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도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의 자녀를 데리고 나오려고 시도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상처를 입혔을 수도 있는 점, ③ D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고,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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