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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04 2012노267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자 항소이유서에서 원심이 증거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원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를 증거로 거시한 바 있고, 피고인도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만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므로, 이를 독립된 항소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피해자 C의 원심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상해진단서 등의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녹음한 파일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피고인에게 “니가 뭔데 때려”라고 말하다가 다시 비명을 지르는 소리, 피해자가 점포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말하는 소리 등이 녹음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허위 증거를 조작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했으리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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