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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노12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의 내용, 시간 등에 비추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② 당시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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