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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3825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4. 01:12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6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1대 때리고, 파라솔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4. 01:15경부터 01: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편의점 직원 및 술집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짭새! 시발놈들아!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시발놈들!"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 1)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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